공정위, 전광훈 알뜰폰 광고에 거짓 판단 불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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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정위, 전광훈 알뜰폰 광고에 거짓 판단 불가 해석
“조건 미달성으로 거짓 여부 판단 어려워”
  • 입력 : 2025. 05.13(화) 13:37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1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의 사업자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이 1000만명 가입 시 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해 신고당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또는 과장 표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회신 문건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또는 과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1000만명 가입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거짓 또는 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000만명 가입 조건이나 금전적인 부분이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퍼스트모바일 운영사인 더피엔엘의 연금 지급 광고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신고에 대한 답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은 명백한 모순이다.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이기에 해당 광고는 거짓으로 판단돼야 마땅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부처로 책임 미루기를 중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규제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