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췄는데”… 광주·전남 주민조례 제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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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문턱 낮췄는데”… 광주·전남 주민조례 제정 0건
주민조례발안 조례 제정 1년
1년간 광주·전남 2건 신청 불구
서명 정원 못채워 요건 못갖춰
청구권자 150분의1로 완화에도
홍보 부족… 주민 인지도 낮아
  • 입력 : 2023. 02.01(수) 17:12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민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주민 공론장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 기관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주민조례청구 홈페이지인 ‘주민e 직접’에 접수했다. 이 조례는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A씨가 청구인 명부 제출 전에 접수를 취소하며 반려됐다. A씨는 조례 신청을 위한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에선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 28명이 지난해 1월13일 ‘전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 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를 접수했다. 해당 조례는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지 않아 부적격 심의를 받고 각하됐다. 당시 조례를 주도한 박형대 연대회 정책위원장이 전남도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법)이 시행 1년을 넘겼지만 광주·전남에선 주민 조례 제정 실적이 단 한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시·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3일 주민조례법 시행 이후 시·도 주민 조례 제정 건수는 모두 0건으로 조사됐다. 주민조례법을 통해 이전보다 청구권자 총수 기준 등 ‘문턱’을 낮췄는데도 조례 제정 건수가 전무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 조례 제정이 저조한 데는 주민들이 청구 기준 조건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1년 동안 광주·전남에선 2건의 주민 조례가 신청됐다. 하지만 2건 모두 서명 정원을 채우지 못해 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광주·전남은 주민 조례 청구를 위해 청구권자 150분의1이 서명해야 한다. 올해 기준 광주 8034명, 전남 1만498명이다.

현재 법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19세 이상 주민(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1 이상, 70분의1 이하를 받아야 했던 ‘주민 발의 제도’에서 낮아진 기준이지만, 여전히 조례 청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민조례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례 청구(대표자) △청구사항 공표(의회) △서명·명부 제출(대표자) △명부 공표·열람(의회) △이의신청(청구권자) △이의신청 심사(의회) △수리·각하 심사(의회) △발의(의장) △심의·의결(의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대표자는 6개월의 서명 요청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 조례를 활성화해 참정권을 키우려면 더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청구하더라도 서명 절차에서 인원을 모으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의회 소식지, 인터넷 광고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