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원아 학대' 전·현직 보육교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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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두 살 원아 학대' 전·현직 보육교사들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재판부 "안전히 보호해야 할 의무 저버려"
  • 입력 : 2023. 02.05(일) 17:42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그래픽=뉴시스
두 살 원아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전·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28일 오전 10시9분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시간 도중 울던 두 살 여아가 보살핌을 요구했는데도 여아의 팔을 뿌리친 뒤 일어나 계속 울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46분 같은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던 두 살 여아의 목 부위를 팔로 묶은 뒤 힘을 줘 안아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B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