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16일 광주지검 공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50)씨에 대한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A 씨의 여동생 B 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니퍼 정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정씨도 언니와 함께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8000만원을 빼돌리고 홀로 벌인 사기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니퍼 정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 의료 제조업체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의대 출신 지역대학 교환 교수와 미국 의료업체 한국총판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하게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안내했다.
지연·학연을 매개로 각종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B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증명서 등 각종 증빙 파일을 위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