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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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2회 체납 등
  • 입력 : 2023. 02.06(월) 16:16
  •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시청. 여수시 제공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6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달 현재 기준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은 2750대 체납액은 29억2300만원에 달한다.

5월말까지 2개조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3회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2월 3건 이상) △주·정차과태료 3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원 △타 시군 자동차세 3회(전남도 내 2회 이상)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 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ARS(659-27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사항은 여수시청 징수과(061-659-35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