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옷 가져간 옆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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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겉옷 가져간 옆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2심서 무죄
1심 징역 4년 선고, 2심서는 ‘무죄’
“폭행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없어”
  • 입력 : 2023. 02.12(일) 15:46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자신의 겉옷을 실수로 가져간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19일 오후 10시10분께 광주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56)씨를 주먹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해 치료받던 B씨를 2020년 9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옆 탁자에 있던 A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집어 들고 나갔다.

이를 목격한 A씨의 일행에게서 이 사실을 들은 A씨는 B씨를 따라 나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 A씨가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고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친 B씨가 2년 동안 치료받다 숨졌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 ‘B씨와 다툰 뒤 (자신의)겉옷을 강제로 뺏은 것은 맞다. 다만, B씨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지인 2명, B씨의 지인 1명 모두 B씨를 가격한 사람이 누군인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B씨를 때린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CCTV·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를 가해자로 명확히 지목하는 진술이 없는 점, 때린 사람이 B씨의 일행으로 보였다는 목격담 등을 고려하면, A·B씨의 지인들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 우연히 B씨를 가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오히려 사건 발생 이후 술집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달라는 진술서를 검찰에 냈다. 스스로 CCTV를 확인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다소 이례적이다. 즉, B씨를 때린 사람이 누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