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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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3월3일까지 접수
  • 입력 : 2023. 02.15(수) 15:00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군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19억3000만원을 확보해 449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42동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해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일반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 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 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동 당 1000만원, 일반가구는 잔여 사업물량 발생 시 동 당 300만 원까지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금으로 해야 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3월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