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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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군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급여액 최대 5.47% 인상
복지 대상자선정 기준 ↓
  • 입력 : 2023. 02.20(월) 15:11
  • 장흥=김전환 기자
2023년부터 장흥군의 맞춤형급여 생계급여액이 최대 5.47% 인상 확대된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올해부터 맞춤형급여 생계급여액이 최대 5.47% 인상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도 지난해 3500만원에서 올해 5300만원으로 완화 시행된다.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흥군은 2022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3560세대 4704명을 관리하고 있다.

매월 생계비를 지급해주는 기초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미만, 재산가액 9억원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초의료급여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1종 수급자(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최대 2500원만 부담하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초주거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주택을 노후도 평가해 집수리를 해주는 서비스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임차가구인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를 현금지원 받을 수도 있다.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해주는 기초교육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