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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3월 말부터 20일간, 4월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이 정해져 있었다.
봄·가을과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토지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열린창구를 개설, 운영 중이다.
법정기간 내 제출된 의견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법정기간 외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연도 지가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다음 연도 법정기간 내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