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일상회복'…새 학기 마스크 벗고 정상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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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교도 일상회복'…새 학기 마스크 벗고 정상 등교
발열검사 의무→ 학교 자율 방침
코로나 확진, 등교중지 출석 인정
정기 방역·불시 현장점검 실시 등
교육계 “교실 일상회복 지켜져야”
  • 입력 : 2023. 02.27(월) 18:09
  • 양가람 기자·김혜인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광주·전남 내 모든 학교가 변화된 학교 방역수칙에 맞춰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 교육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상회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교육부는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양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을 토대로 학교의 본격적인 정상화를 목표로 학생, 학부모의 방역 피로감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먼저 지난달 폐지된 마스크 실내 의무 착용은 자율화된다.

또한 2일부터 등교 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를 폐지한다. 기숙사에서도 발열검사나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며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등교 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또한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으로만 제한해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자가진단 앱 참여를 독려한다.

감염위험요인이 있다고 자가진단 앱에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출석이 인정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지원은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개학 후 2주간(2일~16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학교는 방역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390명, 전남도는 2300명의 방역전담인력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확보해 보급한다.

각급 학교는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과 기구에 대한 청소·소독 강화, 식사시간 창문 상시 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5회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상태를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모든 학교가 대면수업을 실시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학교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 운영을 하되,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재학생 확진 및 격리 비율에 따라 비교과활동 제한, 학급단위 원격수업 등 유연한 학사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돼 예전의 모습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다”면서도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어렵게 이룬 일상회복을 지켜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양가람 기자·김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