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축협 조합장 선거 후보비방 문서발송… 혼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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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산림조합
나주축협 조합장 선거 후보비방 문서발송… 혼탁 가열
조합원, 1425명에 문서발송
나주축협 "선관위 조사의뢰"
문서발송자 "조합원 알권리"
  • 입력 : 2023. 03.01(수) 14:29
  • 나주=박송엽 기자
후보비방 문서
나주축협 고발장
나주축협이 오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비방 문자를 살포하는 등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나주축협은 선관위에 행정조치를 의뢰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조속히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일 나주축협 등에 따르면 조합원 A씨가 조합원 1425명에게 특정 후보 B씨를 비방하는 A4 3쪽분량 문서를 다량으로 발송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후보자 B씨측은 지난 달 28일 나주경찰에 조합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주축협도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A씨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뢰했으며 선관위도 조사에 나섰다.

조합원 A씨는 지난 2월21일자 나주우체국 소인이 찍힌 A4용지 3쪽분량 문서에 특정후보자 B씨에 대한 5가지 항목을 지적하는 글을 작성해 나주축협 조합원 1425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내용을 보면 △공약 불이행 건 △직무정지 2회 받았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 △동강면 소재 토비자원화용 토지 잘못 구입해 축협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산포면 소재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 건 △나주축협 기부통장 운영 건 등 5가지다.

글 하단에는 A씨의 주소, 인적사항, 연락처 등이 있고 지난 2월20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으며 나주축협에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축협은 나주선관위 질의 회신을 받아 지난 2월27일 전 조합원 1497명에 나주축협 소식지에 A씨 글에 대한 해명 등 내용을 기재했으며 이미 발송했다고 축협 관계자는 밝혔다.

해당 소식지에는 조합장 직무대행, 상임이사, 이사 7명, 감사 1명 등 서명.날·무인이 된 채 A씨가 주장했던 5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등 해명이 돼 있다.

축협측은 A씨가 주장하는 5가지 중 1가지만 사실이고 4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허위라는 취지로 소식지에 해명성 글을 게재했다고 반박했다.

나주축협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A씨의 행위가 ‘나주축협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바, 이에 관해 제3자 선거운동 위반 사례로 추정되오니 빠른 행정조치 바랍니다’라고 나주시선관위에 ‘조합장 선거관련 행정조치 요구’ 문서를 발송해 조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B 후보자 측 관계자는 “A씨가 과거 나주축협조합장 선거 때 다른 후보 C씨 운전기사를 했으며 현재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특정후보 B씨를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B씨에 대해 사실 및 허위사실 내용으로 A4 용지 3쪽 분량으로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A씨의 행위는 선거법위반이자 명예훼손이며 조합원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주경찰서에 고발장 제출했으니 철저한 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선거를 겨냥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며 조합원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떄문에 이 때를 이용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나주축협 조합장선거에 김규동 현 조합장(기호1번), 나상필 조합원(기호 2번)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나주축협 소식지
나주=박송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