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축협 “한우소유권 개인에 이전?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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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함평축협 “한우소유권 개인에 이전? 어불성설”
“축협 보상금 받으려 꼼수” 보도
축협측 “이력제 정보만 수정
조합원 신뢰실추…수사의뢰”
  • 입력 : 2023. 03.05(일) 14:50
  •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축산농협 로고
함평축협이 최근 인터넷 매체에서 내보낸 한우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자 축협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 유포자 등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 이력제 정보만 농가로 수정했을 뿐 소유권을 넘긴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5일 함평축협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매체에 ‘한우 100여마리 소유권 이전 꼼수’라는 보도가 나갔다.

이에 대해 축협 측은 “사실관계가 아닌 보도로 축협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반발했다.

해당 보도에서 ‘축협조합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농민이 축협 소유 한우 110마리를 위탁 받아 사육 중이었는데 지난 2020년께 한우 소유권이 축협이 아닌 위탁사육 중인 농민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그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축협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개인한테 소유권을 가짜로 넘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함평축협은 조합원 농장에서 위탁 사육되던 함평축협 소의 이력제 정보만 농가로 수정했을 뿐 소유권을 넘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함평축협은 보도에 나온 현 조합장과 위탁농가와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위탁농가는 현 조합장이 취임 전인 지난 2017년부터 축협과 한우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위탁사육 중이라고 답했다.

함평축협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축산과학원 관련 보상’과 축협은 관련이 없다”며 “축협과 조합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관련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이력제법’은 지난 2018년 농식품부 ‘소 이력제 농장정보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력제 시스템을 ‘가축의 소유’에서 지번 중심의‘농장’ 단위로 정비하는 제도다.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을 ‘농장경영자’로 전산에 등록이 가능토록 개정한 것.

개정된 ‘축산물이력제법’은 재산평가 수단이 아니라 그 농장에 소가 들어오고 키워지고 출하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