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양경찰서 |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3~7월 짙은 안개로 인해 방파제, 선착장 등 추락·미끄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고 밀물시간을 인지하지 못해 갯벌이나 갯바위에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목포해경 관내에서 지난해 농무기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발령시기에 연안에서의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는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항포구, 갯바위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파출소 전광판 및 현수막, 방송장치 등을 이용해 안전계도와 함께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농무기에 특히 안개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