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문도 특별보호구역 |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을 출입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로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생태·경관의 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오염도가 37% 감소하고, 생물건강성이 58%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10월 지역주민, 낚시어선 단체가 참여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고, 생태휴식제를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오염원도 제거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와 함께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오염·훼손이 심한 섬 3곳을 대상으로 생태휴식제를 3~5월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 섬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2곳(모개도·연대도)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1곳(여서도)이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섬 지역은 오염도 등에 따라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을 나누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은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등을 전개한다. 거문도와 여서도의 경우 지역 어촌계에서 체험구간에 유어장을 설치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