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 특구, 수도권 허용 독소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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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회발전 특구, 수도권 허용 독소조항 삭제해야”
비수도권 투자 촉진 특구에
심사과정서 수도권 등 포함
국회 행안위 특별법안 통과
전국시민단체 “이중특혜…
균형발전 역행” 강력 반발
  • 입력 : 2023. 03.22(수) 17:1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이 2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상정된 특별법(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추진 근거법으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국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도록 만든 법이다.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특별법 내용 중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대상을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하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을 달아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토록했다. 당초 정부 안에는 없던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들어갔다.

특히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지역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까지 허용하는 것은 ‘이중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행안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면서 당초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나, 대안에서는 특구의 지역 제한이 사라졌다”며 “큰 틀에서 수도권 지역도 대상이 되도록 해, 최근 발표한 수도권 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의 흐름과 맞물려 향후 사안에 따라 수도권 집중을 더욱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특별법 조항에 반대한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회까지 나서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독소조항이 추가되는 것에 반대하며 해당 조항을 심의 과정에서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내에도 낙후된 지역이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