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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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감원Q&A>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입력 : 2023. 03.26(일)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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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월별 운전자보험 계약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7월에는 39.6만건, 9월에는 39.9만건 정도였으나, 11월에는 60.3만건으로 지난달 보다 20만건(51%p) 가량 증가했다. 앞으로도 운전자보험 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는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운전자보험의 특징 및 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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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둘째, 최근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 위반 상해사고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과거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를 입혀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 따라서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되는 보험금도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뺑소니(사고 후 도주)로 인한 자동차사고 등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다섯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기가입자 대상으로 보장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 가입할 때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한다.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