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 군청. 곡성군 제공 |
곡성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며 2021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는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사행성 업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 및 소상공인희망센터(061-362-8330) 또는 곡성군청 도시경제과(061-360-8713)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