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청 전경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자체 간 협력제도다.
광주시는 4월부터 진행하는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사무와 권한 발굴, 기관 구성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역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통·SOC, 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을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한 초광역 투자협약 사업으로 추진, 미래 호남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합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초광역협력 사무 발굴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와 올해 1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월부터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협의와 의회 소통,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면서 특별지자체 설치내용과 추진시기 등을 조율하는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이후에는 시·도 협력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타 권역과도 협력하는 등 지역발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