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양동용>언론 및 정치권의 검수완박 용어 사용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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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양동용>언론 및 정치권의 검수완박 용어 사용 적절한가
양동용 담양경찰 경위
  • 입력 : 2023. 04.04(화) 14:18
양동용 경위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권, 일부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 또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처럼 실제로 검찰의 수사권이 무효됐나. 과연 현재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된 상황인 것인지 되레 묻고 싶다.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이나 정치권의 용어 사용은 신중하고 의미 또한 정확해야 한다. 이들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검수완박이라는 단어의 출처는 검찰 내부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의제를 다루면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반발한 검찰과 일부 정치권에서 사용한 단어다. 이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받아쓰면서 일상처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수사의 견제와 균형이 원리라는 법개정 취지와는 완전 다른 의미이지 않는가. 속칭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용어처럼 박탈되었는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속칭 ‘검수완박’법으로 일컫는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 정치권과 법무부에서 헌재의 결정을 반박하는 가운데, 일제히 언론에서는 대부분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국민적 여론을 주도하는 각 언론사 및 대중 매체, 학자들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사용 보다는 ‘검찰수사권 조정’ 내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현행 검찰 수사권 조정 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장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매체에서라도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수 있는 적절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