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 개선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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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 개선 건의안 채택
인구 감소 심각한 전남 일부 지자체 배제돼
  • 입력 : 2023. 04.13(목) 17:00
  •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12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전남도의회는 정부의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는 “정부가 전국 89개 자치단체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배정했으나,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수도권과 광역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자체는 배제되는 등 불합리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인구 감소 위기가 가장 심각한 전남이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가장 많이 배정받았으나, 목포시와 여수시가 인구 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며 “나주와 무안, 순천, 광양도 일부 동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