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따라 우크라 다녀온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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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근 따라 우크라 다녀온 30대 벌금형
9일간 무단 입국·체류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
  • 입력 : 2023. 04.16(일) 17:22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찾아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다.

재판장은 “A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했다.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A씨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