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군청. 진도군 제공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신청 대상은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농지 경작면적 0.5㏊ 이하 등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 합이 1000㎡ 미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가능하고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임차기간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나 종중회의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경작한 농지 중 묘지, 건축물부지, 정원 등 농업과 무관한 면적은 제외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영농 활동 준수 등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건당 총액의 5∼20%를 감액 지급한다.
진도=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