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크. 뉴시스 |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동부 코치로 일했던 모 고교 강당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운동부원 B군의 엉덩이를 라켓으로 때리고, 운동장에서 주먹으로 B군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부모들과 식사하던 중 B군의 학부모를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 상담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운동부원인 학생을 학대하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 추행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A씨가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