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와우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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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시, 와우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24일 부터
  • 입력 : 2023. 04.18(화) 17:17
  •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 시청.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와우초교 앞 사거리 일원을 오는 24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광양와우초교 개교로 어린이 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차량 통행이 많고 사고 위험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구가 있던 곳이다.

시는 지난 3월2일 개교한 광양와우초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총연장 1101m 구간에 사업비 8억원을 들여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안전 펜스 및 유색포장, 각종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외(우림필유~광양와우초) 구간에도 등하굣길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 보호 펜스 등 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했다.

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차량 운행속도가 30㎞/h 이내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카메라 운영에 관해서는 광양경찰서와 협의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 시기를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 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