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축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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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축소 시행
5월부터 본격 단속
  • 입력 : 2023. 04.19(수) 16:11
  • 조진용 기자
담양 군청. 담양군 제공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주·정차 2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21~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주·정차 40분, 점심시간 2시간으로 차량교행 불편, 보행자 안전, 사고 등으로 민원이 계속됐다.

군은 모니터링을 했으며 지난 달15일 담양읍사무소에서 중앙로 주변 이장, 담양경찰 관계자, 상인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결과 주·정차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정차 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점심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했다.

이병노 담양 군수는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읍내에서 주·정차 등으로 차량교행이 가장 심한 버스터미널 옆 부부식당~파리바게뜨~담양문화회관까지는 점심시간 유예 없이 주·정차 시간만 20분 허용하고 있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