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등생 교복값, 3년간 6만원씩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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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 중·고등생 교복값, 3년간 6만원씩 더 냈다"
교복값 담합 45개 업체 적발
교복 업체 운영자 31명 기소
들러리업체 정해 투찰가 공유
평균 낙찰가 24%↑·32억 부당
  • 입력 : 2023. 04.24(월) 18:10
  • 송민섭 기자 ·박소영 수습기자
광주 검찰이 24일 광주지역에서 담합을 통해 교복 남품가를 올린 대리점주 31명을 적발했다. 납품업체 담합 행위 SNS 소통 내역. 광주검찰 자료 캡처
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복 업체들은 지난 3년간 160억원대에 이르는 입찰담합 행위를 벌였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연간 1인당 6만원 이상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했다.

24일 광주지검은 최근 3년간(21~23년도) 160억원대 교복값 담합 행위를 한 45개 업체의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법원에 넘겼다.

해당 업체들은 147개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 387회 입찰 중 총 289회 담합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 59곳 중 최근 3년간 중·고교 교복 입찰에 참가한 곳은 45개로, 이들 모두 담합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최소 3회에서 최대 39회까지 담합에 가담했다.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회사 단체복 등을 만드는 업체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광주지역 교복 낙찰가격 평균은 약 24%, 낙찰자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 가능한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백분율)은 평균 96% 이상으로 높아져 전국 최고 수준의 교복가격을 형성했다. 이에 평균 23만7588원의 교복이 광주에서는 평균 29만6548원으로 판매됐다. 관련 업체들의 부당이득은 약 32억원에 달했다.

수법도 교묘했다. 이들은 일명 ‘들러리 업체’를 앞세워 범죄를 계획했다. 교복 납품업체들은 교육청·학교·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찰공고를 통해 투찰(경매에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써넣은 희망 낙찰 가격)을 진행한다. 입찰공고시 교육청에서 상한가를 공고하고, 학교는 그 상한가 내에서 기초금액을 정한다. 정해진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각 교복업체들이 투찰을 하고,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4년부터 최저가 입찰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복 업체들은 ‘들러리 업체’를 세웠다. 교복 업체들은 학교의 입찰 공고가 게시되면 서로 낙찰받을 학교를 임의 배분한 뒤, 들러리 업체를 정했다. 들러리 업체는 낙찰 예정 업체보다 1000원에서 1만원 정도 높은 금액을 투찰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또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최저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 등으로 입찰 포기를 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광주 이외에도 업체 간 투찰금액 차이가 근소하고 투찰률 96% 이상으로 낙찰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본건 수사 이후 담합한 경우보다 투찰률이 낮아져 교복가격이 정상화됐다”며 “앞으로 교복값 입찰에도 학교급식과 같이 낙찰하한율을 도입하는 등 담합 유인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박소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