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 했다. 장흥군 제공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기한 연장,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등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목별 납부시기와 방법, 세율 등 주요 세목별 특성, 모바일 전자송달,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시책 등도 담았다.
안내 책자는 지역 기업과 읍면사무소 등에 배부 완료했다.
김형채 장흥군 재무과장은 “책자를 통해 어려운 지방세에 대한 이해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