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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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잇단 승소
공소시효 만료·위자료 중복 주장
법원 "위자료·위로금 성격 달라"
  • 입력 : 2023. 04.26(수) 08:5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열사의 가족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해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됐다. 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공소시효 만료·위로금 중복지급을 이유로 거부한 정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정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3027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공수부대 계엄군이 쏜 M16 총탄에 맞아 그해 5월22일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5·18 피해자 가족들이 1990년 12월쯤 정부의 불법행위를 인지했기 때문에 배상의 공소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한 2021년 5월 이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같은날 B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정부에게 8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씨는 1980년 5월21일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 시위 과정에서 넘어져 손가락 장애를 겪게 됐다.

이 재판에서 정부는 5·18 관련자, 그 유족들에게 이미 지급된 위로금은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로금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이라며 “이미 정신적 손해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각 사건의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불법 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 물가 등이 상당히 변해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