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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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1심 유지
  • 입력 : 2023. 04.26(수) 15:06
  •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2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두 사람은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돼 지난해 10월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씨와 조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