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둔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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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모친 둔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정신질환 앓고도 약물 복용 안해
"반인륜 범행 저지른 점 등 고려"
  • 입력 : 2023. 04.26(수) 15:2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올해 설 연휴 첫날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사람이 아닌 괴물로 보였다.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신 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며 징역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직계존속을 마구 폭행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인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A씨가 초범인 점,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