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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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
5월29일 까지
  • 입력 : 2023. 04.26(수) 16:03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 군청. 구례군 제공
구례군은 지난 19일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9813호 및 개별공시지가 13만9259필지(의견제출지가 33필지 포함)의 심의를 마치고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재무과 및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전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 또는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이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마련에 따라 구례 개별주택가격은 2.62%, 개별공시지가는 5.58% 하락해 재산세 부담은 감소했다”며 “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변동이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 알권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례=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