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차례 비뇨기 대리수술한 간호조무사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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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40차례 비뇨기 대리수술한 간호조무사 법정행
경찰 수사서 '혐의 없음' 종결 사건
검찰이 다시 수사해 불구속 기소
  • 입력 : 2023. 04.26(수) 16:3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고검·지검 전경. 뉴시스
의료 면허 없이 환자 40명을 대리 수술한 간호조무사 등 병원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의사 A(72)씨와 간호조무사 B(60)·C(41)씨, 의료기기상 D(42)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한 병원에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40 차례 보형물 삽입 확대 수술 등을 대리 수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B씨와 D씨는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직접 수술을 하고, C씨는 이들의 수술을 보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인 A씨는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수술을 합법으로 가장하려고 수술실에 서 있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리 수술로 환자 40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앞서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됐지만 환자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출장·대질 조사, 진단서·진료 기록부 분석을 거쳐 A씨 등 4명의 불법 의료 행위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일부 환자는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고 다른 장기로 세균이 전이돼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무자격자의 의료행위해 대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