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아리랑상품권 |
진도아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
모바일 상품권 보유한도를 5월 1일부터 150만원으로 제한, 잔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구매가 불가하다.
상품권은 오는 5월 8일부터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연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할인 판매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