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주행 혐의 불구속 송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TV·연예
정동원,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주행 혐의 불구속 송치
청소년선도심사위 절차는 거부
동부간선도로 오토바이로 주행
  • 입력 : 2023. 04.28(금) 15:33
  •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이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뉴시스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검찰로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 혐의를 받는 정동원을 지난 24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정동원은 미성년자인데다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동원측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검찰이 사안을 검토한 뒤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16분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한다.

2007년 3월19일 생인 정동원은 16세가 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사건 이후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