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는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구성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활동 범위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이다. 전국에 4225개 조직, 총 10만442명(2021년 10월 기준)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지역 내 자율방범대는 광주 82개대·전남 349개대가 각각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무려 70여 년 만인 지난 27일,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됐다. 각 지역 자율방범대가 공식 법정단체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신분 보장과 예산이 지원된다.
광주의 경우 기존 1억5000만 원 수준이던 자율방범대법 예산을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2억 원으로 증액했다. 순찰 위주에 그쳤던 자율방범대의 업무 범위도 범죄예방진단, 청소년 선도, 홍보 등으로 넓어지면서 경찰과의 역할 분담 및 정보 제공도 활성화된다. 특히 경찰은 지역별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을 활용해 범죄취약지역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자율방범대와 공유하고 순찰 대상·방법·적정인력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자율방범대 활동으로 인한 부상 등의 사건·사고는 없었으나,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재해 발생이 우려된다. 재해보상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율방범대의 모토는 확실하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가 그것이다. 그동안 자원봉사였음에도 충실히 참여했던 이들에게 이번 법정단체 전환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그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