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류은선>"환경영향평가 수립·활용 탄소중립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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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류은선>"환경영향평가 수립·활용 탄소중립 속도내야"
류은선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 입력 : 2023. 05.22(월) 09:11
류은선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기온상승으로 자연법칙이 무너지고 있다.

기온상승으로 빙하가 녹으면 극지방과 적도와 온도 차이가 작아져 공기는 순환하지 않고 한 곳에 정체하게 된다. 고기압인 공기는 고기압인 채로, 저기압인 공기는 저기압인 채로 한곳에 머무르면 지역에 따른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심화된다.

2021년 캐나다 서부에서 고온 건조한 고기압이 정체해 엄청난 폭염이 있었다. 기온은 49도까지 치솟았고 갑작스러운 높은 온도에 조개를 비롯한 많은 해양생물들이 집단으로 폐사했다.

반대로 텍사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가 있었다. 텍사스 원래 기온은 10도에서 15도 사이를 맴돌았지만 한파로 인해 온도가 낮 영하 10도, 밤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기후변화 대응수단인 ‘환경영향평가’역할은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 환경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초기부터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온실가스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평가하고 개발사업자에 자원 재이용, 녹지확보 등 효율적인 감축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적절한 감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470건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친환경적 저감방안 마련 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 협의 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녹지조성계획 확대, 자원 재이용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잇따르면서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홍수로 인해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는 잃이 많았다.

기온상승으로 인한 극단적 기후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가뭄과 같은 기후 소식이 반복될수록 이를 대비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