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법’ 국회 통과...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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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균형발전법’ 국회 통과...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지방시대위 출범...기회발전특구 조성
  • 입력 : 2023. 05.25(목) 18:0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합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법률안이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에 찬성 251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통합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률안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된 대안이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야당의 ‘경쟁·특권교육 확대’ 우려로 제외됐다.

통합법률안은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됐던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안에 제정하고, 오는 7월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위원회와 함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