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노동칼럼> 연봉계약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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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남일보] 노동칼럼> 연봉계약과 근로계약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3. 05.29(월) 12:58
사회초년생인 A씨는 입사 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2부를 갖고 있다. A씨의 사업장은 이것을 연봉계약서라고 칭하고 있는데, 매년 연초가 되면 전 직원이 이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다.

연봉계약서는 1년 단위로 결정되는 임금 수준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많은 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한 부분만을 자세히 표기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계약서에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해 그 자체를 근로계약서로 활용하기도 한다. A씨가 작성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다.

연봉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임금 수준을 적용받는 기간을 말한다. 2023년 초일에 연봉 3000만원의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연봉 3000만원을 지급받는 기간을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는 의미다. 해당 기간이 지나가면 노사는 다시 연봉 수준을 협상해 결정해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은 노동자가 사업장에 언제 입사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한 기간을 말한다. 노동자가 먼저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해 일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 시작일만 쓰고, 끝나는 날은 비워둬야 한다.

만약 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둔다면, 그 기간이 종료될 시 노동자는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다. 이러한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다.

A씨처럼 연봉계약을 겸한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는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기간은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고, 연봉계약 기간만 매년 바뀌는 것으로 작성해야 한다. 연봉계약의 의미로 매년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만 명시하는 것이 옳다.

만약 연봉계약에 근로계약 기간도 명시한다면, 연봉 적용 기간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입사일자만 작성하고 종료일자는 비워둬야 하며, 기간제 노동자라면 정확한 입사일자와 종료일자를 작성해야 한다.

A씨는 본인이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매년 초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이것은 매년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23년 12월 말까지로 명시해 노사 합의가 안된다면 계약서의 기간만큼 일하고 퇴사를 해야한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고 A씨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다.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의 관계를 잘 숙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금 당장 자신의 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에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