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제공 |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6월1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형사업장은 가맹점 신규 가입도 제한되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분 지역화폐는 사용처 제한 없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간 지역 내 어디서든 지역화폐를 사용해 온 농촌 지역 주민 입장에선 불편이 따르게 됐다.
대도시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상품권 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불편은 가중될 전망이다.
장성군에선 현재 등록된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1815곳 가운데 2%에 해당하는 44곳이 등록 취소된다.
장성군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일부 병원, 주유소 등이 포함돼 이용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품권 판매처인 은행창구에 전단지를 비치하고, 사용처 변경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읍·면·별로 게시하고 있다.
장성군 홈페이지(누리집)에도 상품권 사용 제한 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이 큰 면 단위 농촌 지역은 지침 적용을 받지 않도록 건의하는 등 해결책 모색에 힘쓰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민생과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장성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2019년 2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왔다. 올해 발행 목표액은 350억원이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