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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독자투고> ‘준법 시위 문화’정착하자
임세열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 입력 : 2023. 05.31(수) 14:25
임세열 경사
 최근 정부는 집회 현장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에 착수했다. 이는 시위 현장에서의 과도한 행위에 대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피해가 발생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를 보면 알 수 있다. 1박 2일 집회에서 8차로 도로를 모두 막아서 교통 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잔디밭 등에서 노숙을 하며 술판을 벌였다. 소음을 유발하고 수많은 쓰레기와 노상 방뇨 등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도 일삼아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에게 해산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들의 법을 경시하는 모습은 집회 참가자를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집회 현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중단 요청에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자주 본다.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는 참가자 본인은 물론 동료와 불법행위를 막는 경찰의 안전을 위협한다.
 시민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많은 시민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같이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다른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준법 집회 문화가 정착돼 많은 시민에게 지지받는 집회·시위가 됐으면 한다.
 집회 현장의 엄정한 법집행은 시위자와 시민 모두를 지키는 방법이며 불법집회의 피해자는 결국 시위자와 시민 모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