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금속노련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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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공무집행방해 혐의' 금속노련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 2023. 06.01(목) 17:06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광양 금호동의 광양제철소 앞 일반도로 6차선 중 중앙 2개 차로에 7m 높이의 고공 농성장을 만들고 불법 시위를 벌여 경찰이 사다리차로 제압에 나섰다. 전남경찰 제공.
도로 한복판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A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전남 광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추락사고 대비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경찰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7m 높이의 철제구조물(망루)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경찰은 A 위원장과 함께 체포한 B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하고 있다.

A 위원장과 B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광양제철소 도로에서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