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광양 금호동의 광양제철소 앞 일반도로 6차선 중 중앙 2개 차로에 7m 높이의 고공 농성장을 만들고 불법 시위를 벌여 경찰이 사다리차로 제압에 나섰다. 전남경찰 제공. |
1일 전남 광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추락사고 대비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경찰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7m 높이의 철제구조물(망루)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경찰은 A 위원장과 함께 체포한 B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하고 있다.
A 위원장과 B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광양제철소 도로에서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