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노동탄압’…민주당 청문회·장외투쟁 공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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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 정부, 노동탄압’…민주당 청문회·장외투쟁 공새
민주당 을지로위 등 기자회견
“건설노조 17개 압색…1200명 소환”
“반인권적 노동탄압·폭력진압 역대급”
6월 국회 임시회서 청문회 등 논의
  • 입력 : 2023. 06.04(일) 16:2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해, 양대 노총과의 장외투쟁 연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유관 상임위원회의 합동 청문회를 추진해 노동탄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태스크포스(TF) 등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과 광양제철소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을 계기로 노동 탄압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내 노동 관련 단체들은 이날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탄압과 폭력 진압이 위헌이자 위법이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진성준 TF단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사건의 최대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 건설노동자탄압 TF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후 총 17곳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노동자와 노조 간부, 조합원 등 총 1200여명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1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14명은 기각됐다.

진 단장은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춰보면 경찰이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진 단장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과태료 1억3500만원을 부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인신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와 별개로 행정 처벌도 병행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유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찰 노동탄압의 무도함, 잔인함 등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며 “유관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과 수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원내 지도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탄압에 공동의 대응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양대노총도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도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집회시위도 기본권”이라며 “집회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는게 집시법이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도 하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 31일 새벽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봉을 휘둘렀고 머리 부분을 집중 가격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며 “경찰의 물리적 행사는 경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사전 금지통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금지통고했는데 집회했더라고 바로 해산하거나 물리력을 투입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것”이라며 “실제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서 공공 안전 질서에 직접적 침해가 발생하면, 그때 공권력을 발동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미신고 집회도 똑같다. 바로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즉시 공권력 발동이 안 되나’라는 말은 전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공권력 행사하라고 사주하거나 지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