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진천선수촌 육상트랙 준공식 참석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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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일반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진천선수촌 육상트랙 준공식 참석 축하
  • 입력 : 2023. 06.05(월) 17:14
  •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왼쪽 두 번째)이 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전천후 육상트랙 조성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표지판을 제막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전천후 육상트랙 준공식에 참여해 준공표지판을 제막하며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장재근 선수촌장 등도 참석했다.

전천후 육상트랙은 6500㎡ 규모의 막 구조물을 설치해 햇빛을 피할 수 있고 눈·비가 오는 상황에도 선수들의 트랙 훈련이 가능하다. 켄틸레버 구조물의 육상훈련장으로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조성됐다.

한편 전갑수 회장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이날 오후 개정 법률안 통과 등 체육 발전을 위한 현안을 협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제33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체육회는 공익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정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체육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법 개정을 통해 체육회 법인의 실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