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경찰서 전경. |
6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5분께 서교동 서시장에서 A(72)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노점상을 덮쳤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입건했다.
이 사고로 상인 B(67)씨가 중상을, 다른 상인·행인 6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해연 인턴기자 haeyeon.je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