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서영주> 개정된 농약관리법이 바꿀 농촌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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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서영주> 개정된 농약관리법이 바꿀 농촌의 일상
서영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 입력 : 2023. 06.07(수) 12:38
서영주 전남지원장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농약관리법」(법률 제18256호, 2023.1.1)이 개정·시행됐다.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단계 농약 품질검사 및 단속’ 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됐으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가 신설됐다.

유통농약 품질검사 및 단속업무는 당초 농진청·지자체 소관이었으나, 지난 2018년 5월 감사원으로부터 인력 부족과 온정적 단속 등의 문제가 제기돼 농관원·지자체 소관으로 이관됐다. 농관원은 농약 품질검사, 농약 품질관리 교육·홍보, 농약 판매업체 점검 및 단속, 부정·불량농약신고센터 운영, 통신판매 및 과대광고 확인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향후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불량 농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유도에 힘쓸 계획이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전면시행(2019년) 및 공익직불제 도입(2020년)에 따라 농업인 간, 농업인-기업 간 농약 피해에 의한 분쟁 조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때 ‘농약의 피해’란 농약 등으로 농작물이 오염돼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농작물의 폐기나 출하 연기 등의 손해가 발생, 작물의 고사, 생육 불량 등의 약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친환경인증취소처분 등의 사건과 공적방제 등 정부가 피신청인일 경우는 분쟁조정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분쟁조정을 하려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험 성적서나 약해 피해사진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에게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하며, 조정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피해분쟁조정위원은 농관원, 검역본부, 농진청, 산림청 등 공무원(7명), 법조계(6), 학계(10), 연구기관(1), 전문가(5)들로 구성된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은 재판의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항공방제업 관리는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 일선에서 확대일로에 있는 항공기 또는 무인항공기의 농약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항공기 등을 활용해 영업에 종사하는 방제업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본인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농관원은 신고 등록된 항공방제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교육을 실시해 항공기 등의 안전사고나 농약비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항공기 등을 활용한 방제실적을 확인해 항공방제 현황을 파악한 후 올바른 농약사용 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방제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가 부과되는 점도 방제업자들이 유의해야 한다.

농관원은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이관·신설된 제도의 수행기관으로서 농약의 품질관리를 통해 농약 유통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며 항공방제업자의 농약 사용 지도와 더불어 잘못된 농약 사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분쟁조정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또 고품질 안전 농식품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국민과 농정현장의 접점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