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의심되면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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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의심되면 거절하세요"
백난희 광산경찰 여청계장
  • 입력 : 2023. 06.20(화) 16:45
백난희 계장
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행동이나 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마약류를 먹인 후 강간·추행 등을 행하는 범죄로, 주로 주취 상태를 이용한다.

이러한 성범죄에는 무색·무취로 식별이 어렵고,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GHB(일명 물뽕)가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필로폰, 엑스터시, 졸피뎀 등 수면제)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GHB는 물이나 술에 타서 액체 상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물뽕’이라 불리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쉽게 분해·흡수되기 때문에 빠르게 검출하지 않으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복용 사실을 늦게 알게 되거나, 마약을 복용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이제는 마약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 방법과 대처요령 등을 습득해,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나 음식물 등은 섭취 금지, 마개가 열려있는 술·음료는 일단 의심부터 하기, 나이트클럽 등 모르는 사람과의 술자리에서 자리를 비웠다면, 새 잔에 새 음료를 마셔야 하며, 남은 술은 마시지 않는 등 거절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면 마시던 음료, 술잔, 술병 등은 증거수집·보존에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 채취한 소변 등은 증거채택이 어려우므로 경찰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의할 점은 입던 옷은 그대로 착용하고, 소변을 보거나 몸을 씻지 말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를 당부한다.

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 강간치상죄가 적용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된다.

“내 주량보다 적게 먹었는데 확 취하고, 혼미해지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마약류를 먹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니, 112신고와 조선대학교 병원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악한 수법의 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