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경찰에 벌금 최대 1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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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비위 경찰에 벌금 최대 1200만원 선고
만취사고에 지갑까지 훔쳐
법원 약식기소 4명 벌금형
200만~1200만원까지 선고
  • 입력 : 2023. 06.21(수) 18:3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 지방법원 전경.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남의 지갑을 훈친 경찰관들이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경위에게 벌금 1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경위는 광주경찰 소속으로 지난 2월 3일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교차로에서 자가용으로 중앙분리대를 받은 뒤 차를 버리고 잠적했다. 경찰은 폐쇄회로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일 A경위가 음식점 2곳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확인됐지만,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A경위는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 소속 B경위는 지난 3월 28일 광주 남구 진월동 진월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경위는 순환도로를 빠져 나오는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B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였다.

B경위는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과 징계위원회에 부쳐져 강등 처분됐다.

골프장 탈의실 보관함에서 시민의 지갑을 훔친 C경사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C경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12시 30분 골프장 탈의실 보관함에서 현금 200만 원·수표 500만 원이 든 이용객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경찰은 C경사를 파면조치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