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전세사기 피해예방 법령·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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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나주시의회>전세사기 피해예방 법령·제도개선 촉구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입력 : 2023. 07.01(토) 19:23
  •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시의회>전세사기 피해예방 법령·제도개선 촉구
홍영섭 나주시의원
나주시의회는 지난 6월28일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안전한 전세 거래환경 조성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영섭 나주시의원은 “지금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 마렴이 시급하다”며 “전세 사기로부터의 구제는 개인의 문제도, 서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안전한 전세 거래환경 조성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주=박송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