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유족 손해배상 취소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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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유족 손해배상 취소 사례 잇따라
“국가배상청구권 3년 시효 지나”
대체입법 등 법적 보완 필요성
  • 입력 : 2023. 07.02(일) 17:3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최근 정부 항소로 5·18 민주화운동 유족의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취소하는 2심 기각 사례가 늘면서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고(故) 노준현 5·18 열사의 형 A씨가 낸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준현 열사는 국민교육헌장 비판 집회를 주도하고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내란부화수행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606일 동안 불법 구금·고문당했다.

노 열사의 유족은 2021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이번 민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른 가족들의 뒤늦은 정신적 손해배상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부는 5·18 유족 4명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취소하는 등 최근 정부가 ‘소멸시효 종료’를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유족 측 패소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을 토대로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5·18 희생자 유족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신에게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지 잘 알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을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청구권의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조만간 유족들을 대상으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설명회를 갖고 대체입법 등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