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일 경사 |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은 위헌, 2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합헌이 재판관들의 의견이었지만, 6명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위헌으로 결정되는 헌재의 특성상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로 결정됐고, 이후 유예기간 내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위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또한 2014년 동 조항에 대해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6명은 한정위헌, 3명은 전부위헌 의견이었다. 한정위헌의 취지는 집시법의 해당 조항을 자정을 기준으로 저녁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로 나누고, 저녁 시간대인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여 이를 금지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다수의견은 저녁 시간대(자정 이전)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심야 시간대(자정 이후)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과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의 평온이 조화될 수 있는 현명한 법률 제정을 기대해 본다.